한류문화연구 논문투고규정
제1장 총칙
제1조 (규정)
본 규정은 한국한류문화학회의 학회지 '한류문화연구'의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자격과 분야
제2조 (자격)
논문의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.
- 비회원이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를 투고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.
- 이해상충 관계(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하는 것)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시하고,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여부를 결정한다.
제3조 (분야)
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의 분야 또는 성격은 다음과 같다.
- 한류 콘텐츠와 문화현상에 관한 창의적·이론적·실증적 연구
- 전통문화와 라이프스타일 한류의 확산 및 문화정체성 연구
- 인공지능·디지털기술과 한류의 융합 및 미래 문화연구
- 문화산업, 정책, 경제 및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연구
제3장 윤리와 투고
제4조 (윤리)
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- 투고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,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,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.
제5조 (투고)
논문의 투고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.
- 학회지 발행일은 매년 3월 30일, 6월 30일, 7월 30일, 8월 30일, 9월 30일, 10월 30일, 11월 30일, 12월 30일로 한다.
- 학회지 발간 횟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논문은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투고할 때에는 윤리서약서와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한다.
제4장 분량과 구성
제6조 (분량)
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투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~120매 전후
- 연구 동향은 200자 원고지 50매 전후
- 서평 및 기타는 200자 원고지 30매 전후
-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7조 (구성)
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.
- 제목
- 저자: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, 2저자…,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, 소속, 직위,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.
- 차례: 1.의 형식으로 첫 단계만 표기한다.
- 본문: 장, 절은 1., 1.1.로 적고, 출처는 본문주로 표기한다.
- 참고 문헌: 인용된 문헌을 적되, 논문은 수록 쪽수를 표기한다.
- 초록: 연구 목적, 대상, 방법, 그리고 결과와 결론 등을 쓴다. 분량은 공백포함 800자 내외로 한다.
- 주제어: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~7개 쓴다.
- 영문 초록: 국문 '초록'과 '주제어'를 영문으로 표기한다. 분량은 250단어 내외로 한다.
- 논문의 투고(접수), 심사, 게재 결정 날짜를 표기한다. 심사가 완료된 날짜를 심사일로 기재한다.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이 때의 날짜를 논문 게재 확정일로 한다.
- 논문의 체제는 이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.
제8조 (표기)
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.
-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.
-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, 중문, 일문, 영문,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.
-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본문주로 쓴다.
예) (허웅 1997: 23 참조) -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① 저서와 게재 논문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함.
- ②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임. 예) 최현배(1937).
- ③ 다음으로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임. 예) 우리말본,
- ④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.
- ⑤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쉼표를 넣음. 예) 홍길동, 최현배
- ⑥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. 예) 홍길동(2010). 인용의 규칙, 우리말학회 8(2), 30-55.
- ⑦ 학회지의 권, 호수는 권(호)로 표시함. 예) 박철수(2009). 음성 상징론, 언어 3(2), 언어학회.
-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① 일반 사항은 한국어 문헌의 경우와 같음.
- ② 첫 단어는 대문자(관사와 전치사는 제외)로 씀.
제5장 게재와 납부금
제9조 (심사)
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.
-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는다.
- 수정 게재 혹은 수정 심사의 경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.
-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-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.
제10조 (납부금)
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.
-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를 완납하여야 한다.
- 심사료, 게재료, 초과 게재료 등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.
제6장 부칙
제11조 (기타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.
제12조 (시행)
-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